[학위논문]증거로서의 전자기록 관련 법제정비 방안 모색 : 진본성과 증거능력 유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증거로서의 전자기록 관련 법제정비 방안 모색 : 진본성과 증거능력 유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법학적 쟁점들에 대한 기록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전자기록의 법적효력에 관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법제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전자기록의 개념 및 특징과 진본성에 대해 살펴보고,진본성을 추정하는 요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이어서 전자기록의 진본성 및 무결성과 관련하여 법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증거법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전자기록의 법적효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제 외국의 입법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전자기록을 둘러싼 쟁점에는 전자기록의 효력인정여부,전자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출력된 문서의 원본성 인정 여부 등이 있다.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전자기록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조항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여기서는 앞의 3장에서 검토하였던 쟁점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전자기록 관련 법규정을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자기록의 품질에 관한 논의들에 기반을 두어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기록관리 법제 틀을 제안할 것이다.앞의 2,3,4장에서 살펴본 바에서 도출되는 전자기록에 관한 제반논의와 진본성 및 법적효력을 기록학적 측면에서 아우르는 법제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법제 틀을 제안하는 데에는 가칭 ‘전자증거법’을 신설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규정들을 제시하고,기존의 관련법에서 정비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1-07-11 02:02
기록물ID:
기록물유형:PDF파일
기록생산자:이경훈
생산일자:2005-08-31
내용요약: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8.)
자료출처: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0b77709a7fd93f02ffe0bdc3ef48d419
언어:한국어
규모와범위:
장소:
인물:
기관및조직: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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