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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ISO 15489 개정 분석을 통한 전자기록관리 제도 개선 방향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ISO 15489-1:2016을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자기록관리의 제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SO 15489가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표준의 변화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변화한 기록생산 환경에 발맞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ISO 15489-1:2016 개정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궁극적 제시하고자 한 전자기록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록물의 개념 확대와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본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정책과 책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평가와 생산의 개념수정과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기록통제가 강화되어야하며, 마지막으로는 기록관리과정에서 이용과 재이용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
법은 그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담아내야하는 유기체이다. 2006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된 지도 10년이 지난 만큼, 공공기록물법이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현실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ISO 15489-1:2016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전자기록관리 제도의 개선방향을 ISO 15489-1:2016의 개정에 비교하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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