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주민의 알권리가 중요시 되는데 이 같은 시대적 요구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1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것들이 가지는 운영규모의 편차는 매우 심하다.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을 모(母)기관으로 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역시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적합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록물관리법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과 업무기능에 관해 분석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모기관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지방자치법과 관련법령들에 근거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형 시, 중소 시․군, 자치구로 구분하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같은 구분 및 정의와 기록물관리가 갖는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에 적합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의 설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설치모형의 모기관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로는 50만 이상의 대형 시, 중소 시․군, 자치구라는 구분 및 정의에 따라 용인시․여주군․강남구를 선정하였다.
[학위논문]기초자치단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모형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