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이관 받아 관리하는 기록물은 기관의 업무 진행과정의 산물이라는 본질과 증거적ㆍ정보적 가치를 내포한 자료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대상물이 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국민들에 의해 활발히 ‘이용’됨으로써 그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정보공개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기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전한 보존에서 적극적인 활용으로 넘어오면서 기록물의 활발한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ㆍ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국민 권리의 일부로서 기록물 이용권을 인식할 수 있는 대중의 의식 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은 일차적으로는 업무담당자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관련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제 3자에 의해 이용ㆍ참고 됨에 의해서 그 기록물이 보존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정보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권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로가 바로 정보공개제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가 하는 활동들을 담고 있는 매개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情報公開)는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 아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은 정보공개를 활성화시켜야하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알 권리의 실현과 보장, 국가투명성의 제고와 민주사회 구현, 정보자원의 수요증가에 대한 충족 달성과 형평성 실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공공 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현대 정보공개제도의 법률적 기반 정비의 선두에 선 국가이다.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의 공공 기록물에 대한 접근의 법적ㆍ제도적 보장 사항을 살펴보는 동시에, 정보공개 활성화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이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원하는 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과 그 방안을 제시해 보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정보공개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21-07-11 10:56
기록물ID:
기록물유형:PDF파일
기록생산자:문효주
생산일자:2009-08-31
내용요약: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09. 8)
자료출처:http://www.riss.kr/link?id=T11784808
언어:한국어
규모와범위:
장소:
인물:
기관및조직: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키워드:정보공개, 공공기록물, 접근성,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