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비밀기록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비밀기록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비밀기록물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과 기록물관리법에 초점을 맞추어,비밀기록물 관리와 보존을 제도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실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즉,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폐기나 활용까지 비밀기록물의 전 생애를 보안업무규정과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조항을 통해 살펴보고,두 법률 사이에서 발생되는 모순점과 상호보완점을 찾아 효율적인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또한 가능한한 각 단계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예로 들어 원론적으로만 흐를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비밀기록은 어느 국가에서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간주되는 공공기록물이다.비밀기록물 자체가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하고,비밀업무 자체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업무의 결과물이 바로 비밀기록물이다.그렇기 때문에 한 조직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판명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국가의 안보,외교 분야,군사정보 등 공공업무에 관련된 비밀일 경우, 오늘날 국가의 이익․국민의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훗날 역사전승과 과거사규명,배상의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밀기록물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그 동안 비밀기록물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관리 아래에서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보존되어야 할 정보자원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관련 업무가 종료되면 파기되는 것이 관행이 되어 굳어져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비밀의 지정의 남발을 들 수 있다.비밀기록의 관리를 위해선 먼저 어떤 정보가 비밀로 지정되는지,어떤 정보를 비밀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비밀기록의 개념을 규정한 보안업무규정의 비밀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생산기관이 자의적으로 비밀의 양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그 결과 비밀 아닌 비밀인 대외비가 각 기관전체비밀기록의 절반을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셋째,비밀기록물에 대한 폐기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비밀기록의 생산 시 부여되는 비밀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예고문에 의해 합법적으로 폐기할 수 있었다. 넷째,비밀기록물은 보안업무규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보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의 보호와 보안유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보존에 관한 규정이나 비밀해제 후 처리방안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중요한 가치를 지닌 비밀기록이 보존․관리되지 못하였고, 또 한편에선 비밀 아닌 비밀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생산 시 예고문만 기재하던 방식에서 비밀기록물 원본에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책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였다.이것은 비밀기록물이 보안의 대상뿐만 아니라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둘째,모든 비밀기록물 원본은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생산기관에서의 비밀기록물 원본의 파기는 금지되었다. 셋째,비밀기록물의 생산․보유 자체가 비밀이었던 관례에서 비밀기록물에 대한 생산현황 보고 및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생산현황은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는 비밀기록물 보존관리 및 이관지침에 따른 것으로,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비밀기록물 보존관리체계에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보안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었고,예고문이 도래하면 파기해버리는 관행에서 남기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그러나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비밀기록물에대한 정보나 연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실제 운영 면에서도 제도상으로도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021-07-11 02:10
기록물ID:
기록물유형:PDF파일
기록생산자:김정민
생산일자:2006-02-28
내용요약:한국외대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2.)
자료출처: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c06355292ba95ffeffe0bdc3ef48d419
언어:한국어
규모와범위:
장소:
인물:
기관및조직: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키워드:비밀기록 , 기록관리 ,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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